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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인권보호지침 공지일 2024.02.01
첨부파일 노인인권 보호지침(게시용).pdf(2.3M)


** 노인학대 신고방법 **

1. 전화신고 :

■ 노인보호전문기관 : 1577-1389

■ 경기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: 031)263-1389

■ 보건복지 콜센터 : 129

2. 기관방문, 상담, 서면, 온라인 신고

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, 노인회관 4층 (https://gg1389.or.kr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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