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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인권보호지침 | 공지일 | 2024.02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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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노인인권 보호지침(게시용).pdf(2.3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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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화신고 : ■ 노인보호전문기관 : 1577-1389 ■ 경기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: 031)263-1389 ■ 보건복지 콜센터 : 129 2. 기관방문, 상담, 서면, 온라인 신고 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, 노인회관 4층 (https://gg1389.or.kr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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